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하는 직원 육아휴직 이용하지못해 출산휴가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출산후 30일이내에 해고는 불법이라 들었는데 권고사직일경우에는 관계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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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