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이며, 회사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에 직원이 응할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더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그러므로, 원칙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사직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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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응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진정 권고사직이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동의하는 권고사직은 문제되지않으나 육아휴직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추후에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고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니 출산일 전후 90일간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