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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참신한너구리39
참신한너구리3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이며, 회사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에 직원이 응할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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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더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그러므로, 원칙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하시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사직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응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진정 권고사직이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동의하는 권고사직은 문제되지않으나 육아휴직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추후에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권고사직에 응했다고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니 출산일 전후 90일간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