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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사내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제도인건지 궁금합니다.

애가생겨도 못쓸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사내 규정에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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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누구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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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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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내규정 명시 유무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근무, 출산하셨다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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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참조).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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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이 없더라도 법상 규정된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권리임)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권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 수도 관계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성 + 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함

    참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