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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03

육아휴직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아이만 출산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정확함 규정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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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각각 또는 동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 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규정 참고하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월 미만 근무중인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