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이 근로일수 180일인가요 아니면 입사일로부터 6개월인가요??
근로 일수 6개월이 안되어도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준다면 쓸 수 있는 건가요?? 만일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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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 미만이라도 허용해주면 괜찮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면 쓸 수 있습니다(직전 직장기간도 합산).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