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주5일 9시-6시 근무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6개월만 일해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두개가 다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7~8개월 일해야 된다라는 애매모호만 답변만 돌아와서요.
명쾌하게 제가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까지 알려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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