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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칼퇴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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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주5일 9시-6시 근무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6개월만 일해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두개가 다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7~8개월 일해야 된다라는 애매모호만 답변만 돌아와서요.

명쾌하게 제가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까지 알려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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