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어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 180일이 안되어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회사 근무는 6개월 지나고 쓸 예정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그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록 육아휴직 규정을 두고 180일 미만 근무하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면 가능하나 규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지 못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 후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셔야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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