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육아휴직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을수 있고 언제까지 받는 기간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육아휴직수당을 안 받고 육아휴직을 더 할수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회사가 재량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육아휴직 후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년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무급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이 되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