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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서 접수 후 2주이내로 담당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출석통보일을 통지받으면 해당일에 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및 증빙자료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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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당일 남성 특별휴가가능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 구별없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위해서 3일의 이내의 휴가가 부여되며 그 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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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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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개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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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를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리후생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고 임의로 시행하였다면 이를 축소 시 근로조건 저하로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이 있음에도 임의로 축소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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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가 각각 1부를 갖고있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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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시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서 해당 시간분 임금 + 해당 근로제공한 시간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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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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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월급계산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나 현재 사실관계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월급계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2. 만얄 1일 8시간 주 6일 근로를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8시간 주휴시간) x 4.345 주 x 각 해당연도 시급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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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연차규정과 회계년도 연차개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과 관련하여 입사일이 22년 6월 20일이라면 23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3년 6월 20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3년 6월 20일 이후 퇴사할 경우 15개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운영중이라면 15개 x (약 7개월 재직/ 12개월) 로 계산하여 8개가 미리 부여되고 6개는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3년 1월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6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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