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비빙
비비빙23.02.28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되나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월급이랑 사대보험은 꼬박꼬박 잘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확실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가 각각 1부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관계의 효력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사용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관계의 분쟁이 생겼을때 주장의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후 분쟁이 생겼을때 입증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이야기 한바와 동일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에 처해질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입증에 관한 문제 발생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모르고 있는 임금체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분석해서 노동법 위반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작성 이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상황에서 근로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