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2021. 04. 27. 13:10

직장 생활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작년부터 근로자계약서를 주질 않고있는데 근로자 대표만 서명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서명을 안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급여를 받아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2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중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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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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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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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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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위반시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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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만 서명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4.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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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근기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항제47조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제70조제3항

              73조제74조제6항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21. 04.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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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노사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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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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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지급될 때 급여명세표를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2021. 04.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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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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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확인(사인또는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1. 04.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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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게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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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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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용자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하며 두개의 근로계약서 중 한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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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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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1대1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만 작성하는것은 서면합의서로서 법에서 정한경우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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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면 '명시'조차 하지 않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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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사용자,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효력이 있음),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신고대상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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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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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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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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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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