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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개구리12
홀쭉한개구리1222.12.30

근로계약서를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업주인 제가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고 주급을 주고있었는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걸 알게돼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대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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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직원이 작성을 원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교부해야 할 것이며, 직원이 작성을 원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적법하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놓으셔야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걸 알게돼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대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노동청 신고가 들어갔을 때 방어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에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해 작성을 거부한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유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할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