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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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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4.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무조건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전 근로조건의 내용대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태가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근태문제, 조직분위기 저해 문제 만으로 해고가 적정할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권고사직도 거부한다면 적정 절차에 따라 가벼운 징계를 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근무태만 등의 사유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끝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자 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와 서명을 거부하는 사유서까지 거부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했다는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2.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근로계약 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추후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노동청에 신고 등이 제한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써,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의 사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의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바 계속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취업규칙 내에 해당 내용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이후 실제 징계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미동의하여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나, 단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가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거부 만으로는 정당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저하 또는 변경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해당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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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번 거부했다고 하여 직원을 해고하시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징계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사인 안하면 징계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가중된 징계를 하시면서 차후에 해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게 변경됐는데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해고사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누적되고 직장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사유는 서서히 누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먼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이나 공문 형식으로 사유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하시는 등 추후 징계를 위한 정당성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되게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어 추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작성하길 거부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서 조차 거부한다면 해당 직원 외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신다면 추후에 근로계약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최대한 해당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와 같은 사유도 있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먼저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부터 나아가다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고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만 신경쓰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5월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작성 하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설명후 기존과 도일 하다고 변한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 직원이 작성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직원은 예전부터 근태 문제도 있고 조직분위기를 흐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참겠는데 정당하게 해고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유서 를 작성 하게 해도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사유서 작성서 거부 하는 직원 입니다 아줌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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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라면, 근로자는 서명해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거부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성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업주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규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대로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최후수단으로(반복된다면)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내용은 무의미합니다.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