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수당을 사전에 임금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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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식으로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무장소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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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였는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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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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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수당을 챙겨줘야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150%*시간당 통상임금 + 1시간*20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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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발령시 출퇴근 거리로 인한 퇴사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근 발령이 확정된 이후라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해도 무방하나, 전근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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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위주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로가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필요하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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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계약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시간 내지 시간외수당은 해당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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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활동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엑스퍼트 활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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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을 기재 안 하면 퇴직금에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차로 지급된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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