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주기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경우 미교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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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준수 진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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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저시급 관계없이 기본급에서 산정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 적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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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내 퇴사 시 사후지급금의 지급조건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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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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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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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날 뭐하는지 사유서를 적어야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휴무일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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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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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 수강 중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국비지원교육 또한 경우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비지원교육의 재취업활동 해당 여부나 횟수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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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하여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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