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점이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게 될경우 직전3개월의 금액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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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평균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x종합소득세율(6~42%)] / 12x근속연수*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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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180일 기준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 시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180일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육이휴직은 월력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용 가능합니다.3.무급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산전후휴가기간은 포함되므로 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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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회사에서 서류 상 법인대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판례 상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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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가의 부여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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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봉제가 반드시 포괄임금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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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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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중입니다. 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과는 벌개로, 휴일근로수당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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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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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싱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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