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에서의 당직수당 및 고정연장수당 명목의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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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시 일시불로 체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각 공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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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1년 후 연봉 재협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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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부득히 하게 3시간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나 무단조퇴외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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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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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을때 회사가 강제로 퇴직일을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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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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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입사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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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은 정신 결과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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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가 내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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