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 시 부영하는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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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을거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지급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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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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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기간에 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도급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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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자 육아휴직이나 실여급여 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의 1인사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에 따라서는 신청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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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내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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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사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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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팀에서는 개인 인적사항을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인사팀 소속이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업무분장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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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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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가능성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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