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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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신고일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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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식 참석을 반복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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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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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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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발급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고, 이는 금품청산일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급을 요구한 26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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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이렇게 때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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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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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 시 공백기간없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 의사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보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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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퇴직인데 10월에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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