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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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7.14.부터 7.17.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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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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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육아휴직 후 전역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1)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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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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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더 다니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원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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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저하로 근로자 지정 교육실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변경 내지 전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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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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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연장 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1)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2)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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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은 지금 찾아서 받고 나중에 또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제도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며 이후 새롭게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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