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4.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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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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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투장 단체상해보험가입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체상해보험 가입만으로 회사가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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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새로 계약하게 됬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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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근로자의 급여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중 휴일로 인하여 휴무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을 저 정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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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이나 임금액 조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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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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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총급여액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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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2.사직서 작성을 반드시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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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년도의 다음해 말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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