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전직장과 전직장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의 범위 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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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분들 처우 개선 방안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장기근속에 대한 장려금이나 인력배치기준의 강화,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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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사나 스님 등 종교인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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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됩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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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말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을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방식 또한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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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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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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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는 중에 있습니다.향후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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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5년차 법정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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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전환배치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후에 정당한 이유나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이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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