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 합격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전 직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미상실로 인한 겸직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가 4월 5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3월 31일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 시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가입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2.겸직은 4대보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재직 중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비원과 수위(학교 등)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위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에 있어서는 경비원은 경비업법 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수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된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결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톡옵션의 내용은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휴직기간 중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학업의 경우 당초 휴직이 학업휴직이라면 휴직기간 중 학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른 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고, 퇴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시 식대의 직급별 차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가 상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직급별로 식대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한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는 따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급여명세서는 급여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급에 더해서 표기한다면 계산방법의 작성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초과근무 수습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개월 수습기간 중 상기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3조 2교대 현장직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