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9/9 단기알바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1주의 정산기간 및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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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장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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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병가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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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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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은 5일인데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예컨대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기일이 익월 5일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다음달 5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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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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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면접관님들께 질문있습니다. (면접자 액세서리 착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악세사리 착용에 대하여 통상적이거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면접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경험에 비추어보면 가급적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좋고, 종교/정치와 같이 민감한 인적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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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제도의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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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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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인지 봐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1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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