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지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안전보건과 직결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용에 한하여 지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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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도에는 연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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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직원의 월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급제의 경우 일단위로 임금을 정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며, 연봉의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구하여 연봉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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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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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와 계약직(약 50일 단기) 겸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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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전 월 급여(출산휴가 복직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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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포상휴가에 대한 올해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휴가의 요건이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사용조건을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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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지로 출근할때 개인차량사고시 회사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차량 지원이나 수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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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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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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