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지각 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에 공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무일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시간표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표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서 퇴사 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해당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2.퇴사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적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함을 어느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직 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우너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일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다른 날을 퇴사일로 청약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청약하는 퇴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퇴사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변경된 복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