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보행중 자동차의 충격으로 경추,요추,손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신걸로 판단됩니다.우선 검토사항은 2가지입니다,첫번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 12대중과실 여부질문자님이 자전거 등을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한것이 아니고 보행자로서 횡단중 자동차에 충격한 것이라면 교특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금 또는 합의금 을 제외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가해차량의 차주가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두번째,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본 사고의 경우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을 등을 살펴야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고 입원,수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장애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부상보험금만이 지급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이에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부상보험금 항목에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향후에 어떠한 치료가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를 소견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부상보험금을 상향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