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은혜로운불곰37
은혜로운불곰3722.02.07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은 100-120만원 준다고 하네요 11월 24일날 치였고 지금가지 병원 45일정도 갔으며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진료확인서에는 경추, 요추, 손목 염좌 및 긴장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저는 취준생이며 지금까지 진료하느라 다닌 시간, 교통비 등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인거 같아요 오늘도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그 합의금액으로는 종결하고 얼마 치료못할꺼같으니 우선 치료 더 하겠다고 하고 끝었어요 이러한 사항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다니면서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집에서 컴퓨터로 하던 부업도 못하게 되었고 제가 끊어놓은 필라테스도 기간만료로 못다니게됐거든요 치료가 우선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손해도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한 받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 통상의 손해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못 간것, 부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등은 통상 손해로 보기가 힘들어 합의금에 포함 시키기는 힘듭니다.

    2주 염좌 진단이 경우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 금액의 대부분은 결국 향후 치료비로

    계산이 되는 바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서 보행중 자동차의 충격으로 경추,요추,손목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신걸로 판단됩니다.

    우선 검토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 12대중과실 여부

    질문자님이 자전거 등을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한것이 아니고 보행자로서 횡단중 자동차에 충격한 것이라면 교특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보험금 또는 합의금 을 제외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해차량의 차주가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두번째,

    민사상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부상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을 합산하여 보험금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을 등을 살펴야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고 입원,수술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장애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부상보험금만이 지급될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부상보험금 항목에 있으므로 치료병원 주치의로부터 향후에 어떠한 치료가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를 소견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부상보험금을 상향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의 산정은

    1.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며, 님의 경우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할 것이고, 님이 직접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3. 휴업손해 : 금번 사고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감소가 된 소득이 세법상 입증이 된다면 입증된 감소 소득의 85%를 보상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향후 치료비를 받아야 할 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보상이 됩니다.

    님이 사고로 인해 손해 보신 부분이 많다는 건 모두 이해가 되나, 상기와 같이 보험 합의금이 산정되니, 정확히 손해사정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이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향후치료비를 추가하여 합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치료비 부분이 없어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