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을 할려고 하는데 요즘 저축이율이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예금과 저축보험의 기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일반 은행 예적금은 원금이 바롤보장되며 일정한 비율대로 이자가 붙지만보험의 경우 원금이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빠진후 환급금이 적립되므로 꽤 장기간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원금보장이후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 장기투자적인 관점에서 보험저축도 좋습니다.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않을 만큼의 비용정도를 장기투자적인 관점에서 저축보험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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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몇개까지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연금저축은 갯수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세재혜택을 위한것이라면 별도로 세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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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이제 보험청구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법귤과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공포되지 않앗으므로 현재는 도수치료가 급여치료에 해당하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상됩니다.그러나 현재 과잉진료, 과잉청구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제한적인 치료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과도한 치료와 과잉청구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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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 미끄러져서 다른차량을 충격했다면 대물접수를 통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눈길이 미끄러워 불가피한 사고였다하더라도 부주의에 다른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본인차량이 파손된었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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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이 바뀐다고 하는데요..강제로 1세대 2세대 가입자들도...바꿔야 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기준으로 1,2세대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보험계약을 변경할수있는 근거는 없습니다.그러나 도수치료, 일부 피부과 치료등 비급여 치료비용에 대해 과잉진료 및 과잉청구가 사회적 이슈로 된 상황에서 보험상품의 변경, 건강보험 보상기준 변화등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1,2세대 실비보험계약자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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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시 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자동차를 판손하였다면 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담보가 가능하므로 일반 상해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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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을 변경하여 다른차량의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일부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 무과실을 적용하는경우에는 회피가능성, 예견가능성을 따져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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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일부라도 환급 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해약환급금의 경우 처음 보험상품을 계약할 당시에 결정되므로해야고한급금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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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청구 최대 몇년 전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은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행사할수 있습니다보장 비율은 가입한보험 시기에따라 다르며통상 80~90%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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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데 보험 처리를 거부 하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실을 접수하고 조사를 의뢰하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진단서등 의무기록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직접청구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접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접수이후 피해자의 부상,장해율,소득,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치료비용에 경우 지불보증을 통해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비용을 청구하므로 치료기간동의 치료비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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