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시 보험되나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오래된 곳이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 아침에 급하게 차를 밀다가 사고가났는데 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자동차를 판손하였다면 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담보가 가능하므로 일반 상해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자동차의 직접적인 운행과 관계가 없는 사고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배책은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차를 밀다가 사고가났는데 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되나요?
: 우선 다른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사람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민사람측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입장에서는 피해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처리한 보험사는 민 사람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민 차량이 밀려 다른 차량과 충돌이라면, 다른 차량은 밀린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처리한 보험사는 민 사람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또 다른차량이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해보셔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는데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해당 담보가 가입된
개인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