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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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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본가가 구축아파트라 이중주차가 좀 심한 상황인데 제 앞에 차가 주차되어있으면 이중주차 된 차를 밀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근데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면서 간혹 주차된 차량을 박을 뻔한 상황이 생긴 적도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상 이중추자를 못 하게 하는 지역이 아닌 이상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100%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손으로 밀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일반 과실 책임으로 보아 보통 밀던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이중주차 차량의 잘못이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차량을 직접 밀지 말고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민사람측 과실이 60-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이중주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대부분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되고 일배책(가배책)이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