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은?

2023. 02. 04. 10:12

안녕하세요

만약 제 차가 이중주차중인데 빠져나가는

차가 제 차를 박았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이중주차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아파트에 이중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의 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통상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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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도 정식 주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2023. 02. 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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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한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단지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2023. 02. 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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