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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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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만약 제 차가 이중주차중인데 빠져나가는 차가 제 차를 박았을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에는 이중주차 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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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의 경우 주차된 차량으로인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해당 아파트에 이중주차 하는 차량이 많다 하여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은 결국 정식 주차가 된 차량이 아니기에 보험사에서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 일때에는 20%의

      과실을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나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