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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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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나 나오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보보다는 일배책으로 보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이중 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를 빼다가 사고간 난 경우도 운전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과실의 확정은 상세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정이 되며, 최종 결정은 쌍방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ㅣ다.

    질문의 내용처럼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과실은 민 사람측의 과실이 60%, 이중주차된 차량측의 과실이 40%정도로 산정이 되며,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중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민 사람에게 80%의 과실을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관리 주체에도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사진 곳에 안내 사항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경우와 다르게 차량을 주차 및 출차를 하다가 이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가만히 서있는 차량을 부딪혔기에 부딪힌 차량에게 과실이 있으나 이중 주차도 정식 주차가 되어 있지 않기에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