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2중주차 밀다가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2중주차를 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거나 긁히게 한다면 누구 책임이 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란으로 인하여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2중 주차 한 차량을 밀다가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2중 주차한 차량은 차량관리상 책임을 지게 되고, 밀다가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사고유발자로써 책임을 지게 되며,

    양측의 과실을 따져 정상주차된 피해차량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2중 주차된 차량은 차량 보험으로 밀은 사람은개인적으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중 주차된 차량을 민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은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은 20%가 되며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