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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함부로 밀다. 그 차가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서 연락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차를 밀다가 차가 밀려나서 벽에 박게 되면, 밀어낸 사람의 백프로 책임이 부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 주차 자동차를 밀다가 벽에 부디쳐 손상이 갔다면 수리해 줘야 합니다.

    혹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된 보험회사에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이중 주차가 불법은 아니라서 그런 경우엔 밀어낸 사람이 물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밀어내더라도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히 밀어내야죠

  • 안녕하세요. 이중 주차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락도 없이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이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허락없이 차량에 손을 댄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이 조금 다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그렇죠? 물어야겠죠? 다만 경사로등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하 전문가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밀다가 사고를 내신분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