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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3.01.25
이중주차시 자동차를 밀어서 이동하다가 접촉사고시 법률적 책임은?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 접촉 사고가 났을때 대처 방법을 알고 싶어요.

첩촉 사고후 그냥 이동시 적용법은 무엇일까요?

이중주차 차주에도 책임이 있는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도 약간 있으나 대부분 민 사람의 과실이며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첩촉 사고후 그냥 이동시 적용법은 무엇일까요?

    : 접촉사고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중주차 차주에도 책임이 있는지?

    :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중주차한 차량은 사이드를 채우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이는 차주의 자동차관리상 관리소홀에 해당하여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차량을 밀어 사고를 유발한 자는 사고당사자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즉, 양측의 과실관계를 따져 각자의 과실분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상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로 산정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무과실이 적용이 되며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