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도로주행시 교통사고 의료보험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행중 교통사고로 가해자인경우중대한과실이 없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좌회전하다 우회전하던차량과 살짝 박았다면 누가 과실비율이더 큰가요?? 과속 신호위반은 둘다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도표에 따라 우회전차량 80%, 좌회전차량 20%의 과실비율이 적요 될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건거를타고 인도를 지나가던 분이 옆도로의 버스로 인해 넘어졌다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차량의 과실있다고 보긴 어려울것같습니다.버스 차량이 통상적인 운행도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보 과실도표(손해보험협회)에 따라 기본과실7대3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점등 여부, 안전거리 확보 등 기타 사정에 따라 10~20%의 과실비율이 조정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로 신체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통상2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허리상태가 좋지 않아 정밀검사후 허리디스크등의 추가 진단이 있는경우에는 후유장해등을 검토하여 보다더 높은 보험금이 산정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나면 전부 사고낸사람이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사고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나 미끄러져 반대차선(중앙선침범으로 보임)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선보상후 지자체 등에대한 구상여부는 보험회사가 검토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 충돌 시 면책 비율?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차선 좌회전후 앞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사고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 앞차량 70% 뒷차량30% 비율로 기본과실을 적용할 수있을것같습니다.다만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좌회전 후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점을 고려해볼때 10~20%의 과실을 가산할수 있겠습니다.다만 사고당시 회피가능성, 사고시간, 장소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수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사고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차대 이륜차라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사고상황에 따라 가.피해자가 나뉘어 지고 과실비율이 산정될뿐입니다.다만 대형화물차가 등 이륜차 와 발생한사고라면 우자위험부담 원칙에따라 차량의일부 과실이 가산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고일어나니.뒷목.근육이.아픈데.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통증 및 뻐근함 등은 질병으로 볼수 있습니다.증상호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따라 직접치료 목적이었다면 보험금은 당연 지급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겨울철 눈이나 비로 인해 미끄러짐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 입니다.겨울철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점검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보다는 정비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다만 보험관계를 살펴보면 미끄러짐 단독사고로 운전자의 신체 부상이 발생한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 받을수 있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를 확장하여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자동차상해담보가 운전자에게 유리할수있으므로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을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