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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자전거로 도로주행시 교통사고 의료보험적용여부?

자전거로 도로 주행시 교통사고 의료보험 적용 여 부?

자전거로 교통사고시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지정되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데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 자기 치료를 해야할때 보험적용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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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건강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건강 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라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 보험 적용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 제한여부 조회서를 통해 문의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어 자기 치료를 해야할때 보험적용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합니까

    :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단 10%만 있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음주,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처리 적부심절차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행중 교통사고로 가해자인경우

    중대한과실이 없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1항 1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라고 규정 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건보 적용 제한 내용 입니다


    현재 법리에서는 교통사고도 범죄 행위로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중요한 부분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제한 사유로 두고 있는데 교통사고 시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12대과실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 하지 않으신다면 치료비 제한 사유는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