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있을때 손해 사정사가 중재를 하는 역활을하는데 대부분 혼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합니다.손해발생 사실의 확인관계법규 및 약관 적정성 검토보험금(손해액)산정산정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대행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이렇게 다섯가지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중재 할 수 없습니다.손해사정사는 독립된 지위로 어느일방에 유리한 보험금 산정을 할 수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가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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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오만원 이내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는 보험상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기본적으로 실비를 제외한 암,뇌,심장 관련진단비와 후유장해 담보를 설계하되 추가로 사망,입원일당,수술비특약 등을 추가할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기존건강상태 등에따라 일부담보가 제한될수있으므로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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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험적용 받는 데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는 치료횟수제한이 없습니다.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하여 치료를 언제든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손보험을 토대로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인 도수치료 과잉 처방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나건강보험 공단등 일정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횟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통상 15회정도를 권고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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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발생 후 보험금 청구할때 타일은 보험금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로인한 피해보상시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동일한 타일시공에 대한 비용은 보상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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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렌트 미이용시 교통비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렌트비용은 통상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보상하며 과실비율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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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보험에 가입했을때도 보상은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단체보험은 보통회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체보험은 보장내역에 따라 보상이 되며 가입한 내역에 따라 다르게 보험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질병,상해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보장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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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수명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보험과는 거리가좀 있어보입니다만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간하는 생명주기표에는 현재 기대여명을 90세로 예상하고있습니다.따라서 향후에는 기대여명이 100세를 곧 맞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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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회사마다 이곳저곳 들었을때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중복으로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직접부담한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비에서는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그러나 그 이외의 골절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은 각각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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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해있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을 질문해주시는 것인지요?만일 정차해놓은 이중주차차량을 전방주시태만으로 충격한 것이라면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100대0 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면 사회적인 관념, 통념상 이중주차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용인되는 장소인 경우에 이 과실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며 만일 이중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그 비율은 약 9대1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 시간, 주변상황, 속도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야하므로 위 과실비율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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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에서 최초진단서 요청, 전달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어떠한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최초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전달해도 불리한점은 없습니다.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진단서를 협조해준뒤 부상등급에 따라 12급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추가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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