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강의 관련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해당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 상 근로소득이 아닌 5월에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소득입니다.2.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등본상 요건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3.종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업종,규모,독립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취업감면등을 적용받을수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2
0
0
유언장이 상속에 있어서 실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유언이 있는 경우의 상속순위는 해당 유언이 법정 상속순위보다 우선하여 정해집니다.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최우선 상속인(법정상속인)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은 해당 유언에 의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2
0
0
국민연금이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유가족(상속인)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2.가입대상 기간중 1/3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3.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4.상속개시일 이전 최근 5년중 3년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2
0
0
증여세, 상속세는 주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받는사람이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 모두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해당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받는사람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증여세의 경우 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자를 수증인,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02
0
0
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용 차량쓸 때는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급여를 구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해당 경비를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줄때 월20만원이내에서 비과세 를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1
5.0
1명 평가
0
0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거나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은 마이너스가 될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은 "0"이 될것입니다.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1
0
0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법인세 차감납부할세액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인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며 이월결손금 관리를 하여 차후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서 해당 이월 결손금을 차감반영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0.01
0
0
부모님과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해당 이자율은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로서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시 최소로 수수되어야 할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따라서, 4.6%보다 높은 8%의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30
5.0
1명 평가
0
0
형제자매간 빌라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등 고려할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형제 및 자매간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이후의 예상 증여세는 대략 5,519,300원입니다.단, 해당 예상 증여세는 말씀하신 공시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빌라등의 다세대주택은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평가가 원칙이니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30
5.0
1명 평가
0
0
권리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지출적격증빙입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양수인에게 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3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