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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자가 판정은 모든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수출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판정을 받오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며, 품목명, 통제번호, hs code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자가 판정을 할 경우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수출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판정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판정 시 결과에 대한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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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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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미FTA 체결 국가로서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통관하였습니다. 0%의 관세가 15%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미국산 자동차 등과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업계의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호관세가 곧 부과되기 때문에 8월부터 자동차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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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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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간이세율 적용물품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탁송품 또는 별송품간이세율 적용 제외물품관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수출용원재료범칙행위 관련 물품종량세 적용 물품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고가품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화주가 수입신고할 때에 과세 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행 물품간이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 가능 물품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율 제외 대상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율은 일반관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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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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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도 포함하여 15%의 관세를 부과되었습니다.기존에 한미 fta로 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던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25%의 관세부과보다는 세율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향후 자동차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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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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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가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던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코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번 정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이외에 세번변경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정, 형태,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관청이나 수입자의 분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여야 세관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근거자료입니다. 만약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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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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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하여 현재는 관세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비관세 장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 규제, 위생 검역, 행정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하여 수입 신고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통관이 됩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관세사나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이행 기간을 확인하여야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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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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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입 시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통관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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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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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15%는 낮은편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으며, 협상 국가 중 영국은 10%, 우리나라와 EU, 일본은 15%, 인도네시아, 필리핀 19%, 베트남 20%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로 무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15% 관세 부과도 무역, 경제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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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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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국가안보,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 부과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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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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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한국산 수입품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수입품은 무관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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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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