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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중 수출량 순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농수산식품 수출 비중수출 : 6,326.9억 달러(출처 : KDI)농수산식품 : 120.2억달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중 1.9%농수산식품 수출량 순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위 라면(1902.30-1010호) : 952,429,940달러2위 필터담배(2402.20-1000호) : 689,247,084달러3위 기타 조제품(2106.90-9099호) : 632,545,225달러4위 김(2008.99-5010호) : 497,583,971달러5위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2202.99-9000호) : 392,357,898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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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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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은 9단위입니다.4단위.2단위-3단위 로 끊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맨뒤에 영어는 제외하시면 됩니다.예시 : 9405.60-0001. 입간판940560000E해당 세번은 개정 전 세번으로 현재는 9405.61호로 개정되었습니다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야 하며,9405.61-010 : 무세9405.61-090 : 기본세율 : 5.8% WTO 4.8%9405.69-010 : 무세9405.69-090 : 기본세율 : 5.8% WTO 4.8%831000000E : 무세2. 소품 및 간판9800000000 : 98류는 없습니다.3. 야외용 벤치940179000E9401.79-010 : 기본 : 3.8% WTO : Free9401.79-090 : 무세4. 야외용 조립형 테이블9800000000 : 98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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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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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8310.00.000호무세입니다.야외벤치는 정확한 세번이 확정되어야 세율이 확인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클립의 HS 정보에서 일본 관세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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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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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of Vladivostok / Vostochny Port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TSR은 보스토치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입니다. 보스토치니아항은 TSR의 시작점입니다.블라디보스토크항과 보스토치니항은 180km 차이가 납니다.위치상 차이, 항구이용료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차이는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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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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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방법은 구매대행업이 아닙니다.구매대행업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을 말합니다.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닌 사업자통관에 따른 판매가 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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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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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통단계가 확장될수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이는 결국 단가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물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 받는 방법은 제조자에게 직접 공급 받는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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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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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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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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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수출은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현재 보고타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타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콜롬비아 수출방법이나 콜롬비아 세관 컨텍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tra.or.kr/bogota/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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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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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변경전까지 유효합니다. 품목분휴 사전심사 결과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개정 2020. 12. 22.>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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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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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뉴질랜드에서 직접 알파카 침구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면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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