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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 거래 시에는 수출자가 직접 관세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포워더가 관부가세를 대납하고 이를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이나 FTA 사후적용 관련 사항은 수입자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관세 및 물품 결제대금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확인하여 CI에 포함시켜 수입자측에 청구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출자에서는 관세 환급 관련 사항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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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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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K CO 발행 DAT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 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CO 발행일이 선적 전에 발급 받으셨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에 지장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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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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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조건 수입진행시 BL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나 BL은 발급되며 BL 등 상업서류 일체는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상업서류 등이 전달되어야 수입통관 및 수입물품 수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출자측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BL은 발행 되었으며, 수출자측에서 착오가 있을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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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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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인 미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면 CO 발급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하시면 미국 수입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수출건에서도 CO를 발급 받으면 미국 수입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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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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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와인을 특송으로 국내에 여러 병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구매가능한 수량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6병의 경우 병수가 많기는 하지만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통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관 등에서 지적을 받을 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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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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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품목들을 수입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통관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판매용으로 수입하셔서 판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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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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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동공구를 구매대행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국적기업은 국내지사나 국내판권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병행수입이 아닌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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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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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물류)와 로지스틱의 명확한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 :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풀필먼트시스템이 최초 도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풀핀먼트는 주문 상품을 물류창고에서부터 고객에게 배달되는 전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풀필펀트 서비스에는 입고, 보관, 제품선별, 포장, 배송, 교환이나 환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로지스틱스 : 물품의 판매과정에 있어서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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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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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Cargo boarding Advisory,Certificate Fee 이용어들운 무슨 뚯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argo boarding Advisory : 항송사 예약화물의 Data를 운송별로 집약하는 리스트입니다.Certificate Fee : 검사수수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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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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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Destination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 Destination은 정상적인 인코텀즈 사용이 아닙니다.FOB는 FOB + 선적항으로 작성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그러나 FOB Destination으로 사용하는 것은 FOB다음에 목적항을 넣어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목정항까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 인코텀즈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분쟁 발생 시 책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코텀즈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FOB Destination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FOB 대신 수입국까지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C조건이나 D조건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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