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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신고 시 해당 물품을 구매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외에 해당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잇는 물품가격이나, 해당물품의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을 통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내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구입한 제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라면 세관은 해당 제품의 물품 가격을 참고하여 평균 가격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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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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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 국가간 분쟁 발생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 발생 시 해결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해결합니다.당사자간의 해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1. 당사자간의 해결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화해(Amicable Settlement) :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2. 알선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3. 조정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4. 중재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5. 소송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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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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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해 쌀수입, 수출량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까지 기록입니다정미(1006.30) 수출중량 53,528.5톤, 수출금액 21,829천달러수입중량 5,998.8톤, 수입금액 10,562천달러현미(1006.20)수출중량 214.7톤, 수출금액 487천달러수입중량 84,882.2톤 수입금액 90,392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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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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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연5회 가능합니다.150달러는 소액물품면세 등 관세와 관련된 사항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식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50달러와는 무관하게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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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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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는 면세가 됩니다. 150달러 초과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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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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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생강(파비플로라, 블랙진저, 끄라차이담)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강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수입이 불가합니다.(태국은 수입금지지역입니다.)생식물의 지하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1. 뿌리 (Roots)2. 줄기의 기저부 (Stem Base)3. 덩굴식물의 줄기 (Vine Stems)4. 지하 줄기 (Rhizomes)가공된 생강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 등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는 식품검사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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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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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과 국산품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유입으로 국내산업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산업의 보호의 측면이나, 국내 물품의 수급량 조절 등을 통한 물가안정 측면으로 부과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가 차이가 납니다.시계나 가방, 전자제품 등도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가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전자제품은 통관을 위해서는 안전인증이나 전파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등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국내산업 보호와 같은 제재의 수단으로 관세이외의 방법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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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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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 제품은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액세서리 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산업용자재까지 매물로 나옵니다.이는 모두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진품만 취급하며, 위조품은 모두 폐끼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적으로 수입통관 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이나 화물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기한이 한달 초과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주관해 처분하는 것을 세관 공매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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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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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대 수출분야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외국으로부터 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선박은 편의치적을 택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라이베리아, 마샬제도, 맨섬으로 주로 수출합니다.2. 철강은 일본, 멕시코, 중국 순으로 수출금액 비중이 높습니다. 3. 자동차는 주로 가솔린차량 및 디젤차량은 독일, 미국, 멕시코가 주요 수출국입니다. 4.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페놀은 호주, 일본, 베트남이 주요 수출됩니다.5. 시스템반도체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메모리반도체는 중국, 홍콩, 베트남이 주요 수출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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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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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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