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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우선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더는 화물운송을 주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더는 전달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코텀즈 등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할 시에는 클레임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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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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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물품 해상 낙상 파손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거래 시에는 수입자, 수출자 외에도 운송사, 창고업자, 포워더, 관세사 등의 여러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운송전 보관 과정이나 최초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작업 및 운송 과정에서 문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클레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피해 발생 등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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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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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언어, 제도,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은 2019년 9월 10일 공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을 통하여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0에서 사용된 사용지침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까지 사용되던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어 개정에 따라 무역거래자들은 DAT가 아닌 DPU규정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을 ICC(A)조건으로 강화하였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는 보안관련 요건도 포함시켰습니다. FCA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사용되던 조건인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당사자는 이를 잘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및 자가 운송수단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 선택 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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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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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 FTA적용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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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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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아닌 경우 식품 통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11.90-1000호에는 팜올레인이 분류됩니다.해당 물품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관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용도를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물품의 용도 및 성분, 기능, 형태 등에 따라서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가 1511호가 아닌 다른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호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세관장확인대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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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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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최초의 FTA는 칠레와 체결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발효된 FTA는 인도네시아입니다.FTA는 당사국간에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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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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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머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금방식송금방식에는 전신환, 보통환, 수표송금방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방식은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사전송금방식(CWO : Cash with Order)은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송금방식 중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는 상품인도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이며, 서류상환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는 서류인도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후송금방식도 있습니다.신용장 결제방식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 입니다. 신용장 결재방식은 현금거래 등의 송금방식을 사용할 떄보다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자 간의 사기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부분 사용되던 결제방식이었습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결제지간에 따라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로 구분됩니다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 against Payment)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저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하고 대금을 수입국 은행에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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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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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관세무역협정)이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느나라와 가장 일찍 FTA를 체결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간의 체결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합니다.FTA는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 양국가 간에 FTA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들은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협정세율은 관세가 철폐된 상품도 있으나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상품도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이며, 칠레와는 1999년 12월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2003년 2월 서명하였으며, 2004년 4월 발효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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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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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과 관련하여 초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 물류서비스, 통관, 보험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한국이나 중국의 포워더를 컨택한다면 수출입업무 시 수행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국 포워더에서 상대국과 컨택하여 화물운송주선 및 물류서비스 등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 수행범위 등을 확인하여 포워더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통관비는 수출입통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을 말합니다.관세는 수입통관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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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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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에 판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상기 1호인 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당해 국가의 영역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당해 국가의 영역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당해 국가에서의 제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상기 2호인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물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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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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