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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피트 최대적재량이 얼마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내부규격은 30CBM으로 적재 가능 중량은 22톤 ~ 24톤입니다.20피트 컨테이너는 폭약 2.35m, 높이 2.39m, 길이 약5.90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적재 가능 물량을 초과하면 적재가 불가능하므로 컨테이너를 추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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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장벽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 없어진다면 자유무역이 될 것입니다.무역장벽은 무역에 있어서 정부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장벽의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나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물품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최근에는 FTA등으로 인하여 관세장벽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FTA 등으로 인하여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있어 각국은 점점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은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비관세장벽에는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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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 진행시 수입대행과 관세사무소 서비스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경우에도 통관 이외의 세관장확인대상인 인증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수입대행과 관세사무소의 서비스 중에서 대행 관련 업무의 취급범위 및 가격조건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비교 견적을 받아 필요한 업무 범위를 핸들링하는 업체와 합리적인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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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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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무역국이라고도 할수있는 미국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주요 수출국입니다.캐나다(277,070,937천달러)멕시코(258,269,465천달러)중국(165,586,817천달러)독일(103,108,224천달러)영국(95,359,916천달러)미국의 주요 수입국입니다.멕시코(480,254,078천달러)중국(448,194,919천달러)캐나다(429,688,643천달러)독일(164,522,489천달러)일본(151,746,679천달러)(코트라 통계)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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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CRS는 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로서 유가 인상 및 항만 물류 관련 각종 부대비용의 증가 등 사유로 선사에서 부과하는 부대비용입니다.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로서 유가할증료이며, 기름값 상승에 대한 추가할증료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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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와 스위치가 있는 전자제품의 KC인증시, 코드와 스위치도 별도로 KC인증 대상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열기에 부착된 플러그나 스위치 등이 일체로 되어 있다면 단일의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전열기 등이나 플러그(코드), 스위치 등은 각각 개별로 수입 시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입니다.다만, hs code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hs code가 분류되어야 kc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입물품의 hs code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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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 시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매입세액 증빙을 위해서는 관세 납부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나 송품장, 외화송금증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사업자 관세 처리 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업자통관을 하시면 사업자로 관세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는 일회성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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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전달 받아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적용하면 납부 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서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수출 시에는 수입국에서 요청 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 회사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가 구비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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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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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필요 서류 전화번호,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 시에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수출과정에서 포워더 등을 통해 bl등의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식품 관련 사항은 수출보다는 수입국의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에서 수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코트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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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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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말합니다.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방식에 의하여 수출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싼방식입니다.FOB가격은 본선인도가격으로서 물품을 수출국 선적지에서 본선에 적재시점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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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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