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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150달러이하는 면세규정입니다. 물품이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통관이 가능한 것이며,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납부 후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관세사나 대행처에서 연락오면 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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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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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이큐빅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가로)12m X(세로) 2.35m X (높이)2.70m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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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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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술을 구입하여 가져오는 것의 수량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수량을 가져올 시 관세청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인지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량의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주류 반입 시 관세를 납부하시면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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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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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당 100ml 한도입니다. 두명이 출국하여 입국한다고 해도 각각 100ml한도로만 가능하며 합산하여 200ml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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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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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했는데 통관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 정정은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세관에서 정정 신고가 수리되면 통관됩니다. 세관에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1일-2일 정도면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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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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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의 차이를 소명요청합니다. 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와 다르게 수입통관하게 된다면 밀수입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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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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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화의 반출입 시 신고 이유1. 외화를 보유하여 대외지급 능력 확보2. 외화의 유출입을 통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3.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등을 방지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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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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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면세한도는 여행자의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입법예정 사항이 없으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 것은 8년만에 개정된 것이므로 당분간은 상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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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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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라는 브랜드의 해외배송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 수출입이 과거와 같이 위험하거나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입 규모가 가장큽니다. 수출입을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라고 더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으며 수출입은 법의 적용을 받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송 등의 문제를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 시 클레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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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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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보따리상으로 재미볼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보따리상은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당근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없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밀수출입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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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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