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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조건 수입진행시 BL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나 BL은 발급되며 BL 등 상업서류 일체는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상업서류 등이 전달되어야 수입통관 및 수입물품 수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출자측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BL은 발행 되었으며, 수출자측에서 착오가 있을겁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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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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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인 미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면 CO 발급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하시면 미국 수입자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수출건에서도 CO를 발급 받으면 미국 수입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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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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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와인을 특송으로 국내에 여러 병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구매가능한 수량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6병의 경우 병수가 많기는 하지만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통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관 등에서 지적을 받을 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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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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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품목들을 수입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수입통관 관련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판매용으로 수입하셔서 판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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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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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동공구를 구매대행 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국적기업은 국내지사나 국내판권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병행수입이 아닌 구매대행으로 판매 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관련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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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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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물류)와 로지스틱의 명확한 차이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 :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풀필먼트시스템이 최초 도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풀핀먼트는 주문 상품을 물류창고에서부터 고객에게 배달되는 전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풀필펀트 서비스에는 입고, 보관, 제품선별, 포장, 배송, 교환이나 환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로지스틱스 : 물품의 판매과정에 있어서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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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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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Cargo boarding Advisory,Certificate Fee 이용어들운 무슨 뚯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argo boarding Advisory : 항송사 예약화물의 Data를 운송별로 집약하는 리스트입니다.Certificate Fee : 검사수수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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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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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Destination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 Destination은 정상적인 인코텀즈 사용이 아닙니다.FOB는 FOB + 선적항으로 작성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서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까지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그러나 FOB Destination으로 사용하는 것은 FOB다음에 목적항을 넣어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목정항까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 인코텀즈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분쟁 발생 시 책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코텀즈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FOB Destination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FOB 대신 수입국까지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C조건이나 D조건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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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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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8502.13.00은 없는 세번입니다.8502.13은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입니다.8502.13-10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2.13-1010 :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8502.13-1090 : 기타8502.13-2000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2.13-4000 :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8502.1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8502.10은 없는 세번입니다.정확한 세번을 확인하셔서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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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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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ross-charge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IP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위험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만 비용은 지정된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IP 조건으로 운송 시 수출자는 CI에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운송 관련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Cross-charge 비용이란 것이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운임 및 보험료 관련 비용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의 계약을 통해 조건은 CIP로 하지만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내역으로 진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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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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