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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기 수입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 시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점화기는 hs code 85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hs code 결정됩니다. 세분류까지 하여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8511호에 분류 시에는 요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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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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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인증 유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을 통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검색하면 수입물품의 요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항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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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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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P2P) 국제 거래의 증가, 어떤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및 통관 관련 분석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수출입통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명 규격 등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청은 국세청 등의 정부나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관세조사는 사후조사가 원칙이며, 정기 관세조사, 수시조사 등의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 등을 취하게 된다면 관세청 시스템이나 조사과 등에서 선별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도 성실납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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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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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 준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서류 작성 오류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서류 작성 오류입니다. 작성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하여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자 등이 크로스 체크하여 서류 작성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수출입업체 간 소통 오류무역 계약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업체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서류 작성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량, 중량, 품명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서류 작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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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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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중 결제 분쟁 방생 시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무역 분쟁이 발생 했을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하며,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등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진행됩니다.알선상공회의소나, 상사 중재원 등의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조정당사자 쌍방이 제3자인 조정인을 선임하여 조정인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중재당사자가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소송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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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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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관련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관세법상 환급과오납 환급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을 납부하였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은 과오납 환급 요건을 갖추어 환급금수령예금통장 및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납부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세관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관세 환급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환급신청서 및 세관장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사유서,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등을 구비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환특법상 환급간이정액환급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하는 것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혜택으로서 해당연도나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이면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척이 8억원 이하인 업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및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을 구비하여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개별환급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하는 것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별환급 구비서류는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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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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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없이 통관 조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로 조회 시 화물관리번호나 BL 번호로 검색가능합니다.배송 관련 사항은 배송업체나 관세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이상 없이 수입물품 배송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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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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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관세 할당 받는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통관관세사측에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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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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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이 최대실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683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2월에는 613억8천만 달러로 1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23년도 6322억달러보다 8.2%성장한 수치입니다.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엇던 이유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반도체 등의 IT품목과 소비재 등이 고르게 호조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SSD 관련 IT품목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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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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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첫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8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무역계약을 진행 시에는 8대 기본요소 및 계약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품질조건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방법에 따라 견본판매, 상표판매, 표준품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질결정시기에 따라서는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등으로 구분됩니다.수량조건수량조건은 수량의 단위에 따라 중량톤이나,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량의 결정시기는 품질과 비슷하게 선적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 등이 있으며, 과부족용인약관이나 수량 제한 등이 있습니다가격조건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의 제조원가,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대금결제조건대금결제조건은 결제방식에 따라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기타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보험조건운송형태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범위를 결정하야야 합니다.선적조건선적조건은 선적시기, 운송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며, 분할조건이나 환적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포장조건포장은 개장, 내장, 회장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필수적인 화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분쟁해결조건당사자간의 계약 위반 등에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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